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반소로 대응했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균등하게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분할 대상과 기여도 등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전 특유재산의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육아, 경력 단절 등 비경제적 기여를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높이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해당 판단을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재산분할 비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혼인 전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 가사·육아의 비경제적 기여, 경력 단절과 부양적 요소, 재산분할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전 재산과 가사·육아 기여를 소명하고 기여도 55% 인정의 타당성 주장 |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시 다투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소송에서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반소로 대응했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국내외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균등하게 인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자의 기여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의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육아가 재산분할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혼인 전 재산의 판단 기준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내외 부동산의 명의뿐 아니라, 부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부동산도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비용을 부담한 경우뿐 아니라,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쌍방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을 통해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육아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된 사정은 비경제적 기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의 해당 부동산들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어떤 경우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고유한 재산인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고,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경제활동에 따른 비용 부담과 가사·육아 분담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육아, 경력 단절에 따른 희생을 구체적인 기여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실제로 얼마씩 나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의 균등 분할 판단이 항소심에서 변경돼 의뢰인의 기여도가 55%로 인정됐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되거나,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과 확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혼인 전 재산이 부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기여가 분할 비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단과 각자의 기여도를 정하는 판단을 구분해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가사·육아에 따른 비경제적 기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의 가사·육아와 그에 따른 경력 단절을 비경제적 기여로 소명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역할과 이혼 후 부양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55%로 높아졌습니다.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의 타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혼인 전 재산의 기여와 가사·육아, 경력 단절 등을 반영한 항소심 판단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기여도 55%를 인정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최종 결과에도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균등 분할 판결을 변경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인정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이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②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비경제적으로 기여한 점
③ 가사·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과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으며,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혼인 전 재산의 기여와 장기간의 가사·육아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균등하게 나뉜 재산분할도 혼인 전 재산과 가사·육아의 기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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