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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일부인용 | 상대방의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족 부양과 자산 유지 기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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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약 20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아파트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 분할 대상과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친을 봉양하는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약 1억 2,3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사실혼관계해소
쟁점사실혼관계 성립 여부,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법인 명의 대출의 개인 채무 공제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장기간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 입증 및 법인 명의 대출의 개인 채무 공제 반박

20년 공동생활 후 사실혼관계해소와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서로의 친인척과 교류했고, 오랜 기간 투병하던 상대방의 모친을 돌보며 장례와 제사에도 가족으로 참석했습니다.

이후 별거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동거 시작 당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동거 중 이혼한 사정으로 사실혼 인정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과 의뢰인의 기여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생활에서의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상 권리를 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특유재산 아파트와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툰 의뢰인

사실혼관계해소 전 살펴볼 사실혼 인정 기준

단순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배우자로 인식했는지,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은 사실혼이혼 어떻게 하나요? 인정 기준부터 재산분할 위자료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뿐 아니라 생활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한 관계를 넘어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서로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의사가 있었나요?

혼인의사는 결혼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 생활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서로의 친인척과 교류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한 사정은 부부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친을 돌보고 장례와 제사에도 가족으로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 간 교류와 생활비 지급, 장기간의 동거를 함께 고려해 사실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동거 당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동거 중 협의이혼한 경우로, 법률혼과 겹치는 기간까지 사실혼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중혼적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혼의 존속 여부와 실제 공동생활의 모습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생활공동체 형성을 근거로 사실혼관계 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20년간의 동거와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친인척 교류를 근거로 두 사람이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투병하던 상대방의 모친을 봉양하고 장례와 제사에도 가족으로 참석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형성·유지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부양과 장기간 공동생활에서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짚었습니다. 아파트의 취득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유지 기여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인 명의 대출의 개인 채무 공제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 명의 대출을 상대방 개인의 빚으로 보아 분할할 재산에서 빼는 것에 반박했습니다. 법인 명의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약 20년간 공동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주고받고 친인척과 교류하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점

② 의뢰인이 상대방의 모친을 봉양하는 등 가족으로 생활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③ 상대방이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에도 의뢰인의 기여가 있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④ 법인 명의 대출채무가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2,3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30%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인정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오랜 공동생활 동안 가족을 돌보고 재산을 지켜온 노력도 분할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기여를 입증할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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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인정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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