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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승소 | 미시공·직접지급 공제 쟁점에도 실제 시공비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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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으로 사후 정산해 온 철거·인테리어 공사의 남은 대금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미시공 부분과 직접 지급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시공 범위와 인건비·자재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직불금 주장이 이미 정산에 반영됐음을 밝혀, 항소심에서 약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기타
쟁점공사대금 사후 정산 관행, 실제 공사비 지출액, 미시공 항목 공제, 직불금 추가 공제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실제 시공·지출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직불금 공제 범위를 다툼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공사를 진행하며 별도 계약서 대신 견적서와 실제 인건비·자재비·경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 왔습니다.

이후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 정산 과정에서 일부 공사 범위와 지급액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이후에도 상대방이 일부 공사의 미시공과 직접 지급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시공과 지출 내역에 따른 정산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사대금 정산과 미시공·직접지급 공제 대응

공사대금 산정 시 주요 쟁점

실제 시공 및 지출 내역에 따른 사후 정산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다투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시공 내용과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관련 쟁점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시공·직접지급 금액의 공제 여부

미시공된 부분이나 이미 지급된 금액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공사 항목이 있는지
  • 인건비, 자재비, 식대, 경비 등 실제 지출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이 근로자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 공사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는지
  • 견적서와 실제 공사 범위, 사후 정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항소심은 일부 철거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의 미시공 항목을 공제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직불금과 추가 지급액은 이미 청구액에 반영됐거나 추가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견적서만으로 정산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 범위, 지출 내역, 지급 내역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송 대응

사후 정산 관행을 근거로 공사대금 산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여러 공사에서 견적서와 실제 지출액을 토대로 공사비를 사후 정산해 온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견적서 금액이 최종 공사대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 범위와 비용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공사비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별 견적과 시공 범위를 구분하고, 인건비·식대·경비·자재비 지출 내역을 연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시해 실제 지출 공사비 약 4,0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철거 미시공 부분은 공제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방 직불금 주장에 대한 변제 범위 반박

상대방은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이미 청구액에 반영됐는지와 각 공사대금 지급과의 관련성을 살펴 추가 공제가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그 결과 총 약 2,000만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약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실제 시공 내용과 인건비·자재비·경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사후 정산해 온 점

② 일부 미시공 항목은 공제하되, 인테리어 공사비 지출액이 인정된 점

③ 상대방이 주장한 직불금과 추가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정산에 반영됐거나 추가 변제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80%를 부담했습니다.

미시공과 직불금이 문제로 얽혀 있어도 실제 시공과 지출 내역이 차근차근 드러나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사대금도 다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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