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근로자와 퇴사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도 출근하다가 일정 시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한 뒤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복직과 다른 자녀를 위한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해고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을 거쳐, 그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징계해고 |
|---|---|
| 쟁점 | 구두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자발적 사직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메시지와 퇴사 당시 행동을 근거로 자발적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주장 |
퇴사 여부를 둘러싼 부당해고 분쟁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근로자와 퇴사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도 출근하다가 일정 시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전한 뒤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복직과 다른 자녀를 위한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해고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을 거쳐, 그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반면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근로관계가 해고로 끝난 것인지, 사직으로 끝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나 메시지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말 한마디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대화의 맥락과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정 시점까지만 출근하겠다는 발언과 이후 출근을 중단한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메시지에 담긴 “남은 시간”, “마무리”라는 표현과 후임자를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감사 인사를 남기고 퇴장한 행동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용자가 나중에 해고 통지서를 보냈더라도, 그전에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고 사유나 해고예고 절차의 문제와 해고 자체가 있었는지는 구분되는 쟁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고 통보 시점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라고 보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면 재심을 거치고,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구제신청 기각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통지서뿐 아니라 퇴사 의사를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 근무 종료 경위, 업무 인계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어떤 의사와 과정을 통해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직서 없이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직 의사표시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구두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사직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고 사유나 해고예고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근로자의 말과 행동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후 발송된 해고 통지서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메시지와 퇴사 당시 행동을 근거로 자발적 사직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정 시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출근을 중단한 사실과, 당사자 간 메시지에 담긴 “남은 시간”, “마무리”라는 표현을 연결해 사직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동료에게 자신을 “떠날 사람”이라고 표현한 점, 퇴사 전 감사 인사를 언급한 점, 후임자를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감사 인사를 남기고 퇴장한 행동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말과 행동이었다는 점을 밝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효력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일정 시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출근을 중단한 점
③ 주고받은 메시지의 ‘남은 시간’, ‘마무리’라는 표현이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대화로 판단된 점
④ 근로자가 후임자를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감사 인사를 남기고 퇴장한 점
그 결과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본 재심판정이 유지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근로자의 실제 의사와 퇴사 당시 행동을 통해 해고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당시 나눈 대화와 퇴사 전후의 행동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다투고 있다면, 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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