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의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상해 정도, 초범 및 잘못 인정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초범 및 잘못 인정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로 수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의 발을 차량 오른쪽 뒤 타이어로 밟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발가락과 발 부위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수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살피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일률적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과실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별개로, 사고를 일으킨 과실과 피해 정도를 살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다음 사정을 처분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무게와 함께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이 상해 정도를 비교적 중하지 않게 평가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피해 회복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정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접근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④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의사 등 사건에 담긴 사정을 살펴 대응한다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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