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새벽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중상해로 치료받다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대응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 인정,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및 초범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유족과의 합의에 대한 양형 참작, 종합보험 가입의 양형 반영, 잘못 인정 및 초범 사정의 고려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유족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잘못 인정과 초범 사정을 근거로 선처 요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재판받은 경위
의뢰인은 비가 내리던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는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 근처였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진행 방향과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치료 중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사건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는지입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 구간 금고 4개월~1년, 기본 구간 금고 8개월~2년, 가중 구간 금고 1년~3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달리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적용 구간은 특별양형요소 등을 따져 정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요소의 예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난폭운전인 경우 |
| 일반양형요소의 예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결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무겁게 고려된 사정은 피해 결과였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유족과의 합의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사망 사고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유무가 아닌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④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어 치사 혐의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막막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과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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