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의뢰인의뢰인은 토지를 임차해 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전 설치해 둔 구조물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청에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문제가 된 구조물을 설치한 원인 제공자는 임대인이었으나, 실제 사용자는 의뢰인(임차인)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2. 임차인은 구조물 설치에 관여하지 않아 원상회복 책임이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 중이어서 행정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 조치를 막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히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시기상 의뢰인의 영업장 호황기라서 즉각 원상회복 조치 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임대차 관계와 토지 사용 권한을 기준으로,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의뢰인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일정과 피해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피력하며 원상회복 시기를 영업장 비수기로 늦춰주길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즉각적인 원상회복이나 추가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 유예를 두는 방향으로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영업상 중대한 차질 없이 비수기 기간을 활용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임차인에게 행정청 처분조치를 따를 책임은 없으나, 영업장 운영이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적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해 분쟁을 예방하고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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