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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무역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자문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금번 CASE는 무역회사가 자신과 특별한 연관 고리가 있는 협력업체의 리스트를 저희 고객이 이를 유출하여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정보의 반출 내지 전달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Trade secret)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침해가 성립되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본 CASE에 대하여 특히 비밀유지의무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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