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이혼 전문
김채민 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1. 아동유기나 방임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호 2. 아동학대에 이른 사실은 없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고발한 것임을 거듭 강조 3. 담당 변호사가 진술을 도우며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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