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 사업자금 차용 의혹에 고소인의 사업 관여와 자금 사용처로 기망 부존재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함께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사업 관여 정황과 차용금이 명목에 맞게 사용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