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함께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사업 관여 정황과 차용금이 명목에 맞게 사용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고소인의 담보 활용 가능성 인지, 사업자금 대여 성격, 차용 목적에 따른 자금 사용, 기망행위와 송금 사이 인과관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고소인의 사업 참여 경위와 차용 서류·자금 사용 내역을 근거로 기망행위 및 송금 인과관계 부정 |
사업자금 차용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다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다른 관련자가 사업자금 약 2억 원을 요청했고, 의뢰인이 갚지 못하면 함께 책임지겠다고 속여 약 2억 원을 송금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금이 송금된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빌리게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고소인이 차용 전부터 사업의 자금 필요성과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당시의 경위와 자신의 관여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업자금을 빌린 사건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 알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도 차용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는지뿐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였는지와 실제 송금으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범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식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소극적인 가담,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일반사기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처럼 차용 과정에서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 앞서, 당시 설명한 내용과 사업 상황, 자금 사용처 등을 통해 사기죄의 성립 요건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고소인의 사업 참여 경위로 담보 상황 인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배우자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고소인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사업에 관여하며 담보 활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업 상황을 모른 채 의뢰인의 말에 속아 송금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차용 관련 서류로 사업자금 대여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토지대금 잔금 확인서가 같은 날 작성됐고, 서류에 회사 대표 자격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이 사업자금 조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 방법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차용 목적에 부합한 자금 사용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이 빌린 명목에 맞게 사용된 내역을 짚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타운하우스 분양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빌려주었다’는 진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송금 판단에 사업 진행에 관한 이해가 작용했으며,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송금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고소인이 사업에 참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담보 활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빌린 돈이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의뢰인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고소인의 진술에 비추어 속이는 행위 때문에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고소인의 사업 참여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근거로 이어져, 차용 사실과 사기 성립 여부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사업에 함께 관여했거나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의 대화와 자금 흐름을 살펴 억울한 의혹에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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