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마약 / 기타마약

마약검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형사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소변·모발 등 검사 방식에 따라 투약 확인 기간이 다르며, 검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검사의 종류와 절차, 마약검사를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검사는 특정 약물 또는 그 대사산물을 검출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소변, 모발 등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에서의 선별검사(간이시약)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검사방식이며, 주로 최근에 마약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 방식
약 50~100cc의 소변을 채집합니다.
검출 기간
평균적으로 약 1주일 내외이며, 경우에 따라 2~3주까지 검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 수록 검출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주요 검출 대상 약물
메스암페타민(MET=필로폰)
엑스터시(ecstasy)
펜터민(phentermine)
아편(MOR)
코카인(COC)
대마(THC)
덱스트로메토르판(dexromethorphan)
날부핀(Nalbupine)
케타민(ketamine)
디아제팜(diazepan)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소변검사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투약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사람의 머리카락 뿐 아니라 음모 등 체모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식
머리카락 80~350 수 정도를 채집하거나, 필요시 체모를 채집합니다.
검출 기간
최대 약 1년까지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필로폰, 엑스터시(MDMA), 대마 3종 검사가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마약 성분까지 확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을 일정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분절검사를 통해 투약 시기 특정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시행되는 선별검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와 유사한 방식의 선별검사입니다.
특징
일반적으로 1줄이 양성, 2줄이 음성으로 표시됩니다.
6가지 약물을 동시에 검사하는 키트 또는 단일 약물 검사 키트가 사용됩니다.
한계
정밀감정에 비해 정확도가 낮으며, 음성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확정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 간이시약검사는 어디까지나 1차 선별검사에 불과하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약검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동의에 기초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소변 또는 모발을 채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 약 50~100cc 채집
모발 또는 체모 채집
채집 과정은 수사관 입회 하에 진행되며, 이후 밀봉 절차를 거쳐 보관됩니다.
채집된 시료는 국과수로 이송되어 정밀 분석이 진행됩니다.
현장에서의 간이시약검사와 달리, 정밀 감정은 미량의 약물 성분과 농도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정밀 감정 결과는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성 반응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나 상습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약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는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명백한 시간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거부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정황 증거에 따라 거부가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약 정황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거부는 수사 방해 또는 증거인멸 우려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뇨나 체모 채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모발 절단, 체모 채취, 의료기관에서의 채뇨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 탈색, 제모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보고서에도 관련 행위가 기재될 수 있으며, 이후 양형 판단 시 부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변 또는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인지, 상습 투약인지, 매매·알선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채집, 시료 보관·이송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 감정 절차상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마약검사 결과가 유죄 입증 자료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소변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만, 수분 섭취나 운동, 링거 투여로 마약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해도 양성 반응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발이 없더라도 다른 체모를 채집할 수 있으며, 손톱·발톱에서도 마약 성분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삭발 행위는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탈색으로 일부 성분 감소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탈색하면 외관상 흔적이 남아 수사기관도 인지할 수 있으며, 다른 체모 채집이나 증거인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출 기간이 제한적인 소변검사의 경우 시간을 고려하는 사례가 있으나, 모발검사는 장기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행위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약초범형량은 투약한 약물의 종류, 투약 횟수, 마약 행위,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참작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형이 감경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마약초범의 실제 형량 기준과 판결 경향이 궁금하다면
마약 초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검사 과정에서는 임의로 판단해 행동하기보다는, 절차와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발, 탈색, 제출 지연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검사 결과 이후의 진술과 대응 방식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YK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마약검사 통보를 받았거나 양성 결과 이후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