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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 못 받은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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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법률 정보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 주인이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미룰수록 실제 돈을 받아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반환소송의 절차, 비용, 소요기간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1. 보증금반환소송이란?

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집주인의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채권 추심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주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 절차 5단계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길 수 있어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온라인으로도 발송할 수 있고, 작성 시에는 반드시 반환 기한(보통 7~14일)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반응이 없다면, 이사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변경되면서 기존 주택에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방지하는 제도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먼저 가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신청 기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2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중요성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의 등기부에 미반환 사실이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면 이 등기를 말소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단계: 소장 접수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완료했다면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 첫째로는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돌려받을 금액을 명시합니다.

  • 둘째는 청구원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종결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청구도 반드시 소장에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빠트리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변론 및 판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2~3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소장 수령을 피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5단계: 판결 후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이 집주인이 보유한 재산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경매 신청으로 매각 후 배당

  • 예금·적금

    금융기관 압류 및 추심

  • 급여·임대수입

    계속적 수입 압류

소송 중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공탁)을 명할 수 있고, 압류할 재산을 특정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

 

법원 납부 비용

구분

계산 방법

비고

인지대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소가 x 0.0045) + 5,000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송달료

당사자 1인당 약 5,200원 x 10회

보통 30 ~ 50만 원 내외

기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 주소 보정비 등

실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하면 (5,000만 원 × 0.0045) + 5,000원 = 230,000원입니다.

송달료까지 포함하면 혼자 진행할 경우 총 약 30~50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상 소요 기간

  • 소액 사건 (3,000만 원 이하)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사소송 (3,000만 원 초과)

    평균 6개월 내외로 소요되지만, 확실하게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임대인이 항소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심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2심까지 이어질 경우, 총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장기화 변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거나(공시송달), 집주인이 항소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소송 중 연 12%)이 쌓여 실제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집주인의 재산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주의사항

 

① 소송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 배당을 받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채권(근저당, 가압류 등)의 규모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②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에 명시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면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에 명시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나중에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5%, 소 제기 후에는 연 12%가 적용되어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반드시 소장 작성 단계에서 포함해야 합니다.

 

③ 집주인 소재 불명·사망·신탁인 경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 불명인 경우, 사망하여 상속 문제가 얽힌 경우, 또는 부동산이 신탁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상속인 특정, 신탁 수탁자 상대 소송 등 법리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이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YK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판결문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강제집행(경매·압류·채권추심)까지 빈틈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YK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재산 파악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복잡한 사건일수록 소송 전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YK는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돈을 실제로 찾아오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YK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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