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도촬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도촬죄는 단순히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방식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촬영 행위와 별도로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촬죄의 성립요건과 행위별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촬죄’는 법률상 정식 죄명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촬죄는 휴대전화, 태블릿, 소형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 촬영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이 완료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다만 촬영물을 전달·게시한 경우에는 촬영 행위와 별도로 반포·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에서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특정 부위가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래 사정을 종합해 사건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실제 촬영된 원판 이미지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따라서 전신이나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촬영물이라도, 특정 부위의 부각이나 촬영 각도·장소·경위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촬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촬영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연인 사이여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잠든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는 데 동의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도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단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위 | 법정형 |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의 전송·게시·판매 등 반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을 전송·게시·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수범
촬영 또는 반포 등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범
상습적으로 촬영하거나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도촬죄 사건은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YK가 수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촬영됐다고 봤지만, 이후 촬영을 이어간 점이 문제 됐던 사안입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유포·악용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상황과 양형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도촬죄 혐의는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저장·유포 사실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립요건을 다투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의 대화, 촬영물의 내용, CCTV 등으로 동의 여부와 촬영 경위를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촬영 이후의 조치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성립요건을 다투거나, 촬영 횟수·유포 여부·피해 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상담 이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도촬죄 사건은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사실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자료와 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증거관계, 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문의]
도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