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표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한 내용이 선정적이거나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음란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과 유포에 해당하는 행위 범위,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법률상 하나의 정식 죄명이라기보다, 성적인 내용의 표현물을 유포해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포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포물의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는 파일을 직접 올린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포물의 종류와 유통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파일 공유
온라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행위
타인 전송·제공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메신저·단체대화방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판매·임대·공개 전시
음란물을 판매·임대하거나,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상영하는 행위
음란물인지 여부는 성적 표현이 포함됐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표현물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기준으로, 단순한 선정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만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의학·교육·학술적 맥락이 있다는 사정은 음란성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결국 표현물 전체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 다른 사회적 가치나 맥락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 관련 처벌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음란물인지, 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유포물 | 적용 법률 | 유포 행위의 법정형 |
|---|---|---|
포르노그래피 등 일반 음란물 | 정보통신망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촬영물·동의 촬영물의 사후 유포 | 성폭력처벌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성폭력처벌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이상 징역 |
포르노그래피 등 일반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파일을 공유·판매·임대해 유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표현물이 앞서 본 음란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와 달리, 촬영물 유포에서는 촬영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또는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는 실제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인물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음란물 유포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포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우선 확인돼야 합니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해당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면, 영상 원본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은 운영자가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방문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음란한 영상의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영상 원본을 직접 게시했는지보다, 토렌트 파일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해당 영상에 실제로 접근·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나 단체대화방 전송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 유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링크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자료에 접근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면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별도 절차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링크를 게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링크가 불특정 다수를 성착취물로 바로 연결하는 유통 수단으로 기능했는지입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링크를 누르는 것만으로 누구나 자료에 접근·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자료가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문제 됐다면 촬영·편집·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 게시·공유·전송 방식, 다른 사람의 실제 접근 가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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