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 뺑소니(도주치사상)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그냥 가도 될까?’
아파트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접촉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흔히 주차뺑소니라고 합니다.
단순 접촉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뺑소니의 의미,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차뺑소니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이나 피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뺑소니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단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에 파손 또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이라도 차량에 스크래치나 파손이 발생했다면 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퍼가 긁히거나 차량 도장이 벗겨진 경우에도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충격 정도,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통해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차량 정차, 피해 확인, 연락처 제공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주차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는 사고 결과에 따라 크게 세가지 법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파손했음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고, 파편물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긁은 수준을 넘어, 차량 부품이 떨어져 나오거나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장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벌점
물피도주의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렀다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충격의 객관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뒤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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