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장일희 파트너변호사
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피의자특경법 배임 무죄 | 신주인수대금 가장납입과 회사 손해 부재
회사의 신주인수대금 납입 과정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 감소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경법 사기·배임 혐의없음 | 거래 분쟁에서 고의와 손해 입증 부족 반박
사업 거래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고의, 손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반박했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 불송치 | 대표자 명의 대여와 실질적 사업 관여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한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자로 등록되었다가, 경쟁 제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무단 사용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요청받은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 | 사업 실패에 따른 변제 지연, 실제 운영 자료로 편취 고의 성립을 다툰 사례
마스크 제조 사업자금을 받은 뒤 사업 실패로 변제가 지연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실제 사업 운영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제출해 편취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