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빌린 돈 약 2,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당시 차용금 절반 이상을 갚았고 이후 전액 변제한 경위를 바탕으로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차용 당시 편취 고의 여부, 변제 의사와 능력,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사기의 구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차용금 변제 경위와 연인 간 금전 거래의 성격을 바탕으로 편취 고의 부재 소명 |
전 연인과의 차용금 분쟁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던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금은 약 2,200만 원이었고, 이후 돈을 갚는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차용 당시의 사정과 변제 경위를 수사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은 범행 시점과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분쟁에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 당시의 경제적 사정, 돈의 용도, 변제자금 마련 방법, 실제 상환 과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 일반사기 전력, 증거은폐 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판단합니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됩니다. 반면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일반사기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일반사기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한 경위가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변제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차용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편취 고의 부재 소명
차용금 변제 경위를 정리해 상환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당시 차용금 절반 이상을 갚았고, 이후 남은 금액도 전액 변제한 경위를 바탕으로 상환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사후에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연인 사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검토해 민사상 채무 관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의 성격과 실제 변제 경위를 연결해, 이 사건이 민사상 채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사기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차용 사실과 미변제 주장만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채무를 갚는 문제와 돈을 빌릴 당시의 사기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편취 고의, 즉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고소 당시 의뢰인이 차용금 절반 이상을 이미 갚은 점
② 이후 남은 차용금도 전액 변제받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③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연인 사이 금전 거래와 변제 경위를 살펴볼 때,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제 경위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바탕으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차용 당시의 사기 의도를 구분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당시의 변제 내역과 돈을 빌린 경위를 살펴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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