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인 의뢰인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체위를 변경한 뒤 자세를 충분히 고정하지 않아 환자가 얼굴이 베개에 묻힌 상태로 질식해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족과의 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 유무, 평소 요양보호 업무 수행의 성실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와 성실한 업무 수행·초범 사정에 기초한 선처 요청 |
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
의뢰인은 야간에 여러 환자를 돌보던 중,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의 욕창 관리를 위해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쿠션을 사용했지만,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세를 충분히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환자의 얼굴이 베개에 묻혔고, 환자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체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당시 자세를 고정한 방법과 사망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책임 범위를 설명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업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망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어긴 정도와 피해 결과, 당시 업무 상황, 형사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의 자세를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채 병실을 떠났고,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자격교육과 경력을 통해 체위변경 시 주의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반면 야간에 여러 환자를 돌보았고, 체위변경 외의 업무는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력
의뢰인 설득을 통한 유족과의 합의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환자가 사망한 결과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수감을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려면 유족과의 합의가 중요한 사정임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설득해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성실한 요양보호 업무 수행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체위변경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별개로, 의뢰인이 야간에 여러 환자를 돌보며 다른 요양보호 업무는 성실히 수행해 온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약 6년간의 요양보호사 경력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들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사망에 따른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무게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업무 수행과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야간에 다수 환자를 돌보며 체위변경 외의 요양보호 업무는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설득해 이끌어낸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환자를 잃은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유족과의 대화와 합의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당시 상황과 과실 정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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