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장기 천공에 따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수술 전 설명과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의료상 과실 및 사망 결과의 중대성, 책임 인정의 양형 반영, 유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책임 인정과 유족에 대한 약 3억 원 지급·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지방흡입술 후 환자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환자에게 전신 지방흡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복강 내 장기 천공에 따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술 방법과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수술 기구의 깊이와 각도를 적절히 조절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지속적인 복통과 호흡곤란을 보였을 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가 늦어졌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수술 전 설명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쟁점과 재판 절차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사에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설명 부족과 수술 기구 조작상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수술 후 필요한 검사·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가 늦어진 점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의 근거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사정 등을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의 정도와 사망이라는 결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수술 전 설명이 부실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장기에 생긴 천공의 부위와 개수, 수술 후 조치에 비추어 과실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유족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더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도 반영됐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술과 수술 후 관리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과실의 무게나 사망 결과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별개로, 합의와 유족의 의사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③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법원은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책임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환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사정이 재판에서 참작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해온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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