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해소된 뒤,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의 부담 경위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채무 분담을 반영한 재산분할금 약 3,000만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재산분할청구 |
|---|---|
| 쟁점 | 사실혼 파탄 책임, 제3자 배상금의 위자료 공제 범위, 신혼집 차용금의 공동생활 채무 인정,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파탄 책임과 공동생활 채무 분담을 근거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해소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경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상대방과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상대방이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하반기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2024년 상반기부터 별거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빌린 돈 등이 남아 있었고, 두 사람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사실혼 해소뿐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동생활에서 생긴 채무 부담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각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인 사실혼 인정 기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부로 인정될까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거인지,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생활의 모습과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로 배우자로 여기고 혼인할 의사가 있었나요?
여기서 혼인할 의사란 단순히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가 해소된 데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혼인신고 여부만이 아닙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에 따른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파탄 경위를 정리해 상대방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신뢰가 무너진 경위를 중심으로 파탄 책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이를 용서했거나 다른 남성과 교제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제3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파탄 책임과 구분해 다루고,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범위에서 원금 약 1,000만원을 공제하는 문제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3자의 배상금 지급만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부담을 근거로 재산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의 용도와 부담 경위, 공동생활에서의 기여를 따져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빌린 약 7,000만원은 신혼 주거 마련에 사용된 차용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단순한 가족의 지원으로 보거나 의뢰인 개인의 빚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재산분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신뢰가 무너져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②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용서했거나 다른 남성과 교제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빌린 약 7,000만 원이 채무로 인정된 점
④ 두 사람 모두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의 성질과 부담 경위 등을 고려해 분담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3,000만 원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파탄 책임과 공동생활 채무의 부담을 쟁점으로 삼아,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채무 분담을 반영한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뒤 남은 채무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막막하시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공동생활의 경위를 살펴 분담을 인정받은 사례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