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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전부승소 | 상대방 소멸시효 항변에도 변제충당 법리로 잔여 채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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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두 차례 실리콘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정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도했지만,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공사의 대금은 합계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약 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현장소장은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공사대금
쟁점공사대금 충당 순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일부 대금 지급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법정 충당 기준에 따른 미지급액 산정 및 일부 지급의 채무 승인을 근거로 소멸시효 주장 반박

공사를 마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의뢰인은 건설회사와 두 차례 실리콘 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정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도했지만, 공사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공사의 대금은 합계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은 약 6,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계속 독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 현장소장은 지급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공사대금 약 9,000만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은 공사대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금 변제충당·소멸시효 다툼 대응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미지급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정산하고 다음 공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공사를 마쳤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운영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길어질수록 다른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관련 쟁점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돈이 어느 공사대금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남은 채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지급된 금액을 두 공사 중 어디에 먼저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사별 약정 대금과 지급기한, 실제 입금 내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까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만큼 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지급 지연뿐 아니라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사건 역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받은 뒤,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채권을 확정하는 문제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법정 충당 기준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금 지급 당시 어느 공사대금부터 갚을지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지급기한이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법정 충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소장·답변서를 통한 뒤늦은 지정은 인정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칭도 의뢰인의 상호 변경으로 달라졌을 뿐 두 번째 공사대금부터 갚기로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총 지급액 약 6,000만원 중 첫 번째 공사대금에 약 5,700만원, 두 번째 공사대금에 약 400만원이 충당됨을 설명해, 두 번째 공사대금 잔액 약 9,000만원의 산정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대금 지급을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첫 번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전체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행위이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끊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했으며, 이 조력은 지급기한이 오래된 채무라는 이유로 청구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지급된 대금은 법정 충당 기준에 따라 지급기한이 먼저 도래한 첫 번째 공사대금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점

② 두 번째 공사대금에서 약 9,000만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점

③ 일부 대금 지급이 전체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한 행위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대금 충당 순서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전부 승소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9,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현재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만 지급된 공사대금도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지,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타당한지에 따라 남은 채권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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