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입주를 앞둔 상대방과 인테리어 설계와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사를 마쳤지만, 별도의 확정 공사대금 계약서가 없었던 만큼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설계가 부실했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설계대금 반환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비, 이미 지급된 비용, 하자 여부를 모두 따져야 하는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1심 이후에도 양측은 공사비 산정과 하자 책임을 다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반소 방어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공사대금 |
|---|---|
| 쟁점 | 기시공 공사비 산정, 기지급금 및 철거비 공제, 하자보수비 공제 범위, 설계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감정 결과와 설계도면을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을 주장 |
리모델링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 반소 분쟁
의뢰인은 건물 입주를 앞둔 상대방과 인테리어 설계와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사를 마쳤지만, 별도의 확정 공사대금 계약서가 없었던 만큼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설계가 부실했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설계대금 반환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비, 이미 지급된 비용, 하자 여부를 모두 따져야 하는 분쟁으로 확대됐습니다.
1심 이후에도 양측은 공사비 산정과 하자 책임을 다시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반소 방어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주요 판단 요소
이 사건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정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사 범위와 실제 시공비를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자 손해배상액을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른 기시공 공사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지급한 철거공사비, 과다하거나 중복 산정된 항목, 기존 지급액은 공사비에서 공제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중복 청구됐는지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 실제 시공 범위, 공사비 산정 근거, 기지급금, 하자 발생 여부와 보수비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하자가 인정되면 공사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약정된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공제됐습니다. 법원은 정산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뺀 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공제 주장과 설계대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대응
감정 공사비 산정 근거를 토대로 대금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와 공사 진행 내역을 감정 결과와 대조했습니다. 확정된 공사대금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는 감정상 기시공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을 구분해 공사비 정리
상대방이 직접 지급한 철거공사비와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해 정산했습니다. 반면 공사비와 부가가치세가 중복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자 범위를 설계도면 기준으로 검토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항목 중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정되는 하자보수비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해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하자보수비를 반영한 뒤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인정됐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① 실제 시공된 공사비 산정에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점
② 상대방의 추가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③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점
④ 상대방의 설계대금 반환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인용액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의뢰인은 공사대금 4,136만 5,723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다툼이 있더라도 감정과 자료로 실제 시공 내역이 정리되면 미지급 대금을 인정받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쟁점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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