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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 일부승소 | 지급 책임 다툼 속 설계업체 상대 대금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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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건축 설계·감리 회사로, 사업관리 수탁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사업의 설계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설계업체 및 사업관리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종도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의뢰인의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설계업체와 정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도 약 3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금 지급 책임을 가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 시행자, 사업관리 수탁자, 설계업체를 상대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공사대금
쟁점업무협약에 따른 설계용역비 지급의무, 사업 시행자의 협약 당사자 여부, 사업관리 수탁자의 대리권, 설계용역 수행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업무협약과 최종도면 제출 경위를 근거로 상대방별 지급 책임 주장

설계용역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

의뢰인은 건축 설계·감리 회사로, 사업관리 수탁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사업의 설계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설계업체 및 사업관리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종도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는 의뢰인의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설계업체와 정식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도 약 3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금 지급 책임을 가릴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 시행자, 사업관리 수탁자, 설계업체를 상대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건축 설계용역 수행 후 약 3억 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다투게 된 의뢰인

설계용역비 지급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업무협약의 당사자와 대금 지급 약정 확인

설계용역비 분쟁에서는 누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업무를 요청하거나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지급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 당사자, 업무분담, 대금 지급 조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 시행자는 업무협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맡은 업무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관리 수탁자 역시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서명만으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리권과 사후 동의에 따른 책임 판단

협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주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권한 없이 체결한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관리 수탁자에게 협약 체결 권한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자가 의뢰인의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점도 사후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관리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약 체결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없이 타인을 대신해 계약한 사람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135조 역시,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설계안 활용에 따른 부당이득·손해배상 판단

설계안이 활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설계안을 어떤 계약과 경위로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 시행자는 별도의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설계안을 납품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설계도면의 유사성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최종도면이 의뢰인의 도면과 유사하게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설계대안을 가로챌 목적으로 속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속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업무협약을 근거로 설계용역비 지급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설계업체, 사업관리 수탁자가 작성한 업무협약을 대금 청구의 근거로 삼고, 사업 시행자의 협약 당사자 여부와 수탁자의 대리권을 구분해 지급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협약에 따른 지급의무와 별도로, 사후 동의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사정,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권한 없이 대리한 사람의 책임도 나누어 다뤘습니다. 사업 참여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마다 지급 책임이 성립하는 근거를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최종도면 제출 경위를 용역 수행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관리 수탁자의 요청으로 설계대안을 작성하고, 업무협약 체결 후 최종도면을 제출한 경위를 연결해 의뢰인이 수행한 설계 업무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용역대금 약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설계업체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설계대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통보와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와 대금 청구의 근거를 구분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설계업체를 상대로 한 의뢰인의 설계용역비 청구를 인용했으나, 사업 시행자와 사업관리 수탁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설계업체 및 사업관리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② 의뢰인이 설계대안을 작성하고 최종도면까지 제출한 점

법원은 설계업체에 2억 6,000만 원의 설계용역비와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와 사업관리 수탁자의 대금 지급 책임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사대금 관련 분쟁인 이번 설계용역비 사건에서 설계업체에 대한 지급 판결을 확보하며 일부승소했습니다. 나머지 두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협약과 도면 제출 과정이 설계업체의 지급 책임을 밝히는 근거가 된 것처럼, 공사대금 분쟁에서도 계약과 업무 기록을 살펴 청구할 상대와 책임 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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