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펍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촬영 각도와 영상 내용상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촬영된 신체의 법률상 처벌 대상 해당 여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촬영 장소와 구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촬영 구도와 영상 내용 분석 및 법적 판단 기준에 따른 혐의없음 소명 |
동의 없는 뒷모습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펍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뒤편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의 SNS 카메라 기능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당시 상황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와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대전화의 SN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옷차림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와 영상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의 없는 촬영 사실과 별개로, 영상에 담긴 뒷모습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점이나 노출이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방식과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살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자수,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등
- 가중요소: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중대한 사생활 침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협박 등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일정한 처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정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촬영물 삭제 역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인지,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된 영상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 다투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먼저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촬영 구도 분석으로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없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개된 펍 내부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뒤편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촬영한 구도와 영상에 담긴 뒷모습을 중심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촬영인지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온 뒷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는 점을 소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촬영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 특정 부위를 강조한 영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촬영된 신체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과, 촬영된 신체가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 촬영 장소와 각도, 영상의 모습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의 촬영 구도를 주장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고, 영상에 실제로 담긴 모습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데 방어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촬영 장소가 공개된 펍 내부였던 점
②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온 피해자의 뒷모습이 그대로 담겼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점
③ 영상에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촬영 구도와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해 촬영된 신체가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영상의 구도와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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