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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수사,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종훈,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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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학생인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쟁점성관계 영상의 실제 촬영 여부, 촬영 소리 인식의 오해 가능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입증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촬영 사실 부인 의견서 제출 및 촬영 소리 인식과 실제 촬영 여부의 구분 필요성 소명

전 연인의 신고로 받게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

의뢰인은 전 연인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 당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이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촬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 연인 신고로 시작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 부족 불송치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카촬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촬영 자체를 부인했으므로, 실제로 영상을 촬영했는지가 우선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면서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사생활 침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살펴봅니다.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수사 중 증거를 없애는 행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나 피해자 협박, 촬영물 은닉 등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영상 촬영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혐의의 핵심인 실제 촬영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부인 취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촬영 의혹과 실제 촬영 행위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촬영으로 인식한 상황에 대한 오해 가능성 소명

피해자는 성관계 중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듣고 항의했으며, 당시 의뢰인이 아버지와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사용이 해당 소리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촬영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실제 영상 촬영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의견서로 밝힌 촬영 사실 부인 취지와 함께, 실제 촬영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전 연인의 신고로 촬영 혐의를 받더라도, 실제 촬영 여부와 증거를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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