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과 팔, 엉덩이 등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잘못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강제추행 전력 유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반성과 처벌불원 의사, 같은 범죄 이력 부재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선처 사유로 소명 |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과 팔 등을 잡는 접촉이 이어졌고, 이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이후 참작될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강제추행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 같은 자리에서 반복한 추행, 중한 추행 등도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선처 근거로 짚었습니다. 이를 행위가 정당했다거나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내세우지 않고, 잘못 인정과 반성에 더해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다른 선처 사유와 함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검찰의 처분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행동으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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