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군 복무 당시 후임과 함정 계류 지원 작업을 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해실적부에 해당 작업 기록이 없다는 점과 관련 작업은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당시 정장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군성범죄 |
|---|---|
| 쟁점 | 계류 지원 작업의 실제 존재 여부, 추행 발생 여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항해실적부와 정장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통한 추행 혐의 반박 |
계류 지원 작업 중 군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해군 복무 당시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후임의 고소로 군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임은 2024년 겨울 함정 계류 지원 작업을 하던 중 의뢰인에게 두 차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지목한 날에는 해당 계류 지원 작업 자체가 없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작업 여부부터 서로의 설명이 다른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군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군성범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군 복무 중 발생한 추행 혐의는 행위 당시 당사자의 신분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 법령을 살펴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군 복무 중 제기된 추행 혐의에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한 해군 병사 사이에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고소를 토대로 군형법 위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처벌을 논하려면 먼저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판단돼야 합니다. 고소 내용뿐 아니라 당시 작업 기록과 관계자의 설명이 서로 들어맞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과 범죄 사실을 반박하는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해실적부에 해당 작업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는 점과 작업 기록 방식에 관한 당시 정장의 설명은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양형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군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추행 발생 주장에 항해실적부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두 함정의 항해실적부에 고소인이 주장한 계류 지원 작업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의 전제부터 다퉜습니다. 당시 정장이 항만지원과 함정 이동 작업은 사소한 일도 빠짐없이 기록한다고 진술한 점을 연결해, 단순한 기록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부인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업무 기록과 관계자 진술로 사건 발생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심리생리검사 결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양측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의뢰인의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을 짚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답변에는 ‘거짓’ 반응이 나타났지만, 검사 결과만으로 사실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항해실적부와 당시 정장의 진술을 함께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함께 판단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성범죄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군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두 함정의 항해실적부에 고소인이 주장한 계류 지원 작업 기록이 없었던 점
② 당시 정장이 항만지원과 함정 이동 작업은 사소한 일도 기록하므로 기록되지 않은 작업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심리생리검사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한 의뢰인의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해실적부와 당시 정장의 진술 등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작업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억울한 군성범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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