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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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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촬영 당시 상황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카메라등이용촬영
쟁점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촬영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클라우드 저장 방식과 은닉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개별 촬영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촬영 경위 및 동의 여부 소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된 의뢰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가 노출된 사진 5장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직위해제 처분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클라우드에서 사진을 발견했으며, 촬영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중 촬영했고, 사진을 보여준 뒤 삭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자,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사건 경위를 상담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촬영 당시 동의와 디지털 증거를 다투며 불송치를 구한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성립요건·처벌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인 사이라도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평소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룹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범행 후 행동 등을 살펴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피해 정도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회수와 피해 회복 노력,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대량 유포와 영리 목적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거나 증거를 없애고 촬영물을 숨긴 경우,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에 동의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가르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 된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으로 촬영 경위 확인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분석 결과 촬영 효과음을 없애는 무음 앱 설치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설정과 상대방의 접속을 막는 별도 보안조치가 없었던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에 사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몰래 촬영하고 숨겨 보관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촬영 경위와 저장 방식을 구분해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상대방 동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이 정면 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점과 의뢰인이 사건 접수 전부터 면전에서 촬영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을 연결해 소명했습니다. 상대방도 촬영 전 신체적 특징이나 자세를 소재로 장난을 치던 상황은 인정했다는 점을 짚되, 교제 관계나 평소 사진 교환만으로 개별 촬영의 동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진의 촬영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사진이 상대방의 정면 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점

② 의뢰인이 사건 접수 전부터 상대방의 면전에서 촬영했다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

③ 휴대전화 분석에서 촬영 효과음을 없애는 무음 앱 설치 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④ 사진이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로 보관됐고, 상대방의 접속을 막는 별도 보안조치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촬영 당시 상황과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촬영 당시 상황이나 휴대전화 기록이 어떻게 해석될지 걱정된다면, 디지털 증거와 사건 경위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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