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원에서 이행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치를 신청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감치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비청구에 대한 답변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 신청 요건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치는 지급을 압박하는 제재이고, 압류·추심은 재산에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소득·재산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전체 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이행명령이 어떤 지급 의무를 정했는지, 그 이후에도 어떤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기는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정문의 내용과 지급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감치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감치재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 결정문과 송달자료, 이후의 미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감치를 하면 밀린 양육비가 지급되나요?
감치는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제재입니다. 지급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감치 결정만으로 상대방 계좌의 돈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감치를 받았다고 미지급 양육비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감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돈을 받을 재산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금이나 급여채권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감치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감치를 먼저 거쳐야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집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치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압류는 은행이 상대방에게 해당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양육비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미지급액 전부가 곧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잔액, 압류금지 범위,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거래 은행·부동산 등의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다면 집행을 진행하더라도 당장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회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기존 이행명령 결정문, 송달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등 추가 서류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신청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미지급 내역은 월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지급일이 지난 6개월 동안 총 100만 원만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미지급 원금은 320만 원입니다.
이처럼 지급 예정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맞춰야 합니다.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받은 돈도 반영하고, 지급 여부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직장·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리하면, 감치 신청에 필요한 불이행 내역과 압류·추심으로 회수할 대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