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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빚도 상속되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상속
  • #한정승인

verticalIcon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한 질문

QueIcon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은행 대출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겨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저는 그 대출에 보증을 선 적도 없습니다. 빚도 상속된다면 자녀인 제가 제 돈으로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지,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verticalIcon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한 답변

AnsIcon
네, 부모님이 남긴 빚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반드시 자기 돈으로 빚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선 책임과 상속인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남겨진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재산·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내역·토지·세금 등의 조회를 신청하고, 아버지에게 온 채무 관련 우편이나 계약서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으로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은 받고 빚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신고 이후 채권자 공고와 변제 등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포기하면 무조건 손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차량 등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빚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재산과 빚이 각각 얼마인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미칠 영향까지 확인한 뒤 어떤 절차를 밟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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