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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매매

피의자

성매매미수 처벌되나요? 돈 보내고 안 만났는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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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Icon성매매에 대한 질문

QueIcon온라인으로 성매매 대금을 송금했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아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성매매미수로 처벌받거나 경찰 연락이 올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verticalIcon성매매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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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YK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미수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였다면 적용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한 대화 내역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임이 확실하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연령 파악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연락이 올 경우에 대비해 당시의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매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방어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과정에 대해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시어 조속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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