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배인구 대표변호사
이혼 / 이혼

"부모님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이혼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이혼을 청구하거나 절차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재산분할에 따라 장래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이혼 절차부터 재산분할과 상속, 자녀가 알아두면 좋은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대신 진행하거나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알아두면 필요한 자료와 향후 가족관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요건 | 부부의 이혼 합의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절차 |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 | 조정을 거쳐 소송 진행 |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해당 없음 |
재산분할 | 부부 협의로 결정 | 협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 |
부모님의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한 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는 협의이혼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혼 후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부모님의 이혼에서 성인 자녀는 법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고령이거나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성인 형제자매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 형성이 인정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긴 경우 퇴직금과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검토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쟁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마련했거나 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형성한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예금이나 부동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됐다면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관계는 명의 이전의 시기와 경위,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부모의 증여 의사,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책임은 보증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자녀의 관여 정도 | 채무에 대한 책임 |
|---|---|
보증·담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 없음 |
연대보증을 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이혼과 관계없이 책임 유지 |
부모가 이혼 과정에서 채무 부담자를 정했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기존 채무자나 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는 친부와 친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며, 이혼 후 한쪽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더라도 상속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한 부모는 더 이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향후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모 각자가 보유할 재산이 재산분할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어머니에게 귀속됐다면 해당 부동산은 이후 어머니의 상속재산에만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래 상속을 이유로 부모의 재산분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재혼하면 새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의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새 배우자가 추가되면서 법정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혼만으로 자녀와 계부·계모 사이에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며,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예상된다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과 채무 등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자료 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가 문제 된다면 별도로 법률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거론되거나, 부모의 대출에 자녀가 보증을 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입장에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사안에서는 부모의 입장과 구분해 자녀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에서 성인 자녀의 법적 지위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지거나, 부모 일방이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거나,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상속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YK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속 문제가 걱정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