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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신청 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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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신청 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이미지

 

고인의 사망 이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을 포기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부를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가 무엇인지, 신청방법, 기간, 서류, 효력, 주의사항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의미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전부 포기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은 부분적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고민하는 대표 상황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고인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인 본인의 채무·신용 문제와 충돌 우려

👉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순 승인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상속포기 기간과 기산점

 

상속포기기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기간 기산점 예외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기간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나 내용이 늦게 밝혀져, 통상적인 3개월 기간 내 상속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경우

  • 채무 존재를 늦게 알게 된 경위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이 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상속포기 신청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후 상속 순위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

상속 순위

내용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모, 고모, 사촌 형제 등)

상속은 1순위 → 2순위 → 3순위로 순차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딸, 아들이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앞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동상속인 선택 가능 항목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속포기 절차

  1.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제출된 신고서를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3. 요건이 갖춰진 신고서는 법원이 수리하며,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수리된 결정문을 받으면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서 각하 대응

신고서 요건 부족으로 각하된 경우 14일 이내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합니다.

 

 

5. 상속포기절차 서류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상속포기신고서 양식 예시이미지, 청구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정보, 상속개시일, 신고취지 등이 포함된 상속포기신고서 서식 초기 페이지
상속포기신소서 첨부서류 안내 이미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제출서류 목록과 법원 제출 형식이 기재된 서류 안내 페이지.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고서 기재 내용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② 피상속인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③ 상속인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 확인서

 

④ 기타 보완자료

  • 상속재산·채무 관련 참고자료 (선택사항)

  • 위임장 (대리 출석 시)

 

 

6. 상속포기 효력

 

① 소급효 발생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②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

포기자는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③ 재산관리 의무

상속포기 이후 상속포기자는 재산관리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새로운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7. 상속포기 취소 가능 여부

상속포기는 민법 10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이후에는 단순한 사정 변경이나 후회만으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강박·착오 등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음을 모르고 빚이 많다는 거짓말을 믿고 포기한 경우

    •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강요에 의해 포기한 경우

  • 취소권 행사 기한은 추인 가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8. 상속포기절차 주의사항

 

상속재산 임의 처분 금지

상속포기 신청 전·후에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포기 청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 변제 주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상속포기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전 상속포기약정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상속 개시 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Q.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각자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상속인만 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0다31502)

 

 

상속포기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없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때는 기산점 산정이 정확한지, 제출서류 누락이 없는지, 단순승인으로 오해될 위험요소를 없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꼼꼼히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절차 진행이 불안하다면, 초기 단계에 상속전문변호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상속포기절차 전반을 기준에 맞게 잘 정리하고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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