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상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인데, 저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카톡 연락을 하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가능할까요?
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며, 민법 제753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상간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본인에게까지 연락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감경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불법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카카오톡 연락과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어, 상간소송 외에 별도의 민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증거를 보존하여 형사 고소의 근거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순천 지역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상간소송 및 복합적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에 따른 법리 적용, 증거 정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 증거 보존과 함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