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성범죄, “설마 대화방 나갔다고 끝?”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디지털 공간에서 저지른 잘못은 단 한 번의 전송이나 유포라 할지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며,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월간원예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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