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면 양형 받을 수 있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물론, 계좌나 카드를 양도·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범죄단체 관련 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설명한다.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4.01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합의 하에 만났다’라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02_003700016.jpg&w=640&q=75)

![[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비용 구조 분쟁,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접근해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401_022331942.jpg&w=640&q=75)
![[로펌] 법무법인 YK, 공정거래·중대재해 분야 강해... 기업 리스크 관리 선도](/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331_014244958.png&w=640&q=75)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유부남·유부녀에게 속아 교제했다면? [강형윤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330_041808597.jpg&w=640&q=75)


![무리한 상가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이 지켜야 할 법적 한계와 범위는? [박수찬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327_003125478.jpg&w=6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