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소액공모 제도의 함정, 신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별별법]](/upload_file/20251024_015219041.jpg)
인터넷소액공모 제도의 함정, 신속한 정비가 시급하다[별별법]
정부는 2016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소액공모(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를 도입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이미 수많은 스타트업이 본의 아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여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간주공모 조항에서 인터넷소액공모를 예외로 명시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이후 추가 자금조달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제도적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사 / 이데일리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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