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반설비 설계도면을 납품하고 일부 하자에 대한 합의·정산까지 마쳤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도면 수정·재제작 비용 등 약 1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도면 납품 내역과 공사완료확인서, 정산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미지급 용역비 약 66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 용역비 약 6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계약상 용역 완성 여부, 최종 납품 도면의 하자 증명 여부, 초기 하자의 합의·정산 여부, 미지급 용역비 청구권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용역 완성과 기존 정산 내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반박 및 미지급 용역비 반소 제기 |
설계도면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운반설비 설계도면 제작을 맡았습니다.
용역대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약 5,000만원이었습니다.
작업 중 일부 도면의 하자를 발견해 상대방에게 알렸고, 손해액을 약 2,0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남은 용역대금도 부가세 별도 약 1,000만원으로 정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체 도면을 납품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에도 10여 차례 추가·수정 도면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도면 하자로 수정·재제작 비용이 발생했다며 약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합의한 하자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미지급 용역비 약 660만 원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고 남은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
도면 수정·재제작 비용은 모두 배상해야 할까
도면을 수정하거나 설비를 다시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를 도면 제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한 도면에 어떤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연결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제3자에게 도면 수정과 설비 제작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도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재제작에 지출한 비용과 별개로, 최종 납품 도면의 구체적인 오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일의 완성과 하자 유무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작업 전체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도면 납품, 공사완료확인서 교부, 대금 일부 지급 등이 용역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미 합의한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미 손해액을 합의하고 대금까지 정산했다면, 추가 청구에서는 그 합의가 어떤 하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합의로 정리한 손해와 이후 별도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초기 도면 하자는 손해배상 합의와 용역대금 정산으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초기 도면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 납품 도면에 남은 구체적인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때는 합의·정산 내용뿐 아니라 이후 당사자의 행동도 함께 살펴봅니다. 도면 대부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과 공사완료확인서 발급·대금 지급이 부합하는지, 최종 납품 후 수개월간 하자를 통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과 미지급 용역비 반소 인용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사완료확인서를 근거로 용역 완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도면 납품 내역과 공사완료확인서, 대금 일부 지급 사실을 근거로 계약상 용역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추가·수정 도면을 납품한 경위도 짚어, 수정 작업만으로 용역 전체를 미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도면의 하자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배상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도면의 하자는 이미 합의·정산되었으며, 최종 납품 도면의 하자는 상대방이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3자에게 수정과 설비 제작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하자 내용과 수개월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도 짚었습니다.
대금 정산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용역비 청구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남은 용역대금을 부가세 별도 약 1,000만원으로 정산한 내역과 이후 일부 지급 사실을 근거로 미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 용역비 약 6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 즉 상대방을 상대로 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면서 남은 용역대금의 지급도 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전체 도면 납품과 공사완료확인서 교부, 대금 일부 지급으로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판결한 점
②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종 납품 도면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초기 도면의 하자는 이미 손해배상 합의와 대금 정산을 마친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용역비 약 66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와 용역비 청구 양쪽의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역 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기존 정산 내역, 최종 도면의 하자 증명 여부를 구분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미지급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납품한 도면과 공사완료확인서, 이미 마친 정산 내역을 살펴 손해배상 주장에 대응하고 미지급 용역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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