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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전부승소 | 정산 합의 부인한 상대방 항소에도 강제집행 불허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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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이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에게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추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 합의 경위와 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응해 1심에서 강제집행 불허 판단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정산 합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증거와 정산 이후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의 전부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행정
쟁점최종 정산 합의 성립 여부, 상대방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잔존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허용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확인서와 연락·녹음 내역, 정산 이후 정황을 통한 최종 정산 합의 입증 및 추가 강제집행 저지

정산 후 강제집행에 대응한 청구이의 소송

의뢰인은 이혼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을 정산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서를 전달받은 뒤, 최종 정산금으로 약 2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추가로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며 약 2억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돈을 받아가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산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 집행을 막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약 2억 5,000만원 지급으로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했는지가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항소심 집행배제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찾은 의뢰인

정산 후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을까요?

이미 갚은 판결금도 다시 집행할 수 있나요?

정산 여부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1심 판단이 타당한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억 5,000만원의 지급으로 판결에 따른 채권·채무를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는지였습니다.

관련 쟁점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더라도 이후 변제나 정산 합의로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의 잘잘못을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한 사유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정산 범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인지, 남은 금액까지 모두 정리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금 산정 과정,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전달 경위, 정산 이후 추가 지급 협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이의 소송은 해당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최종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 등을 심사해 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합의와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소송 중 집행을 멈추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면 집행 단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이의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추가 지급 요구에 맞서 확인서로 최종 정산 합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당시 대리인 명의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연락 내역과 녹음을 근거로 정산 과정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돈을 계산한 뒤 약 3억원 지급으로 판결에 따른 채권·채무를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작성 경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내세운 사실확인서의 ‘나머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당시 확인서와 연락·녹음 내용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선고 직전에 작성됐고, 기존 확인서와 도장 자국이 다르며 작성자 주소도 불완전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잔금이 남았다는 주장에 합의 이후 정황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금 지급 후 잔금의 지급 시기나 방법을 협의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약 2억원의 강제집행을 추진하다 소송 제기 후 약 3,000만원만 받으면 종결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정도 짚었습니다. 이는 나머지 돈을 추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가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이혼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투는 가사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① 정산 당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전달되어 약 2억 5,000만 원 지급으로 채권·채무를 종결하려는 합의 취지가 명확했던 점

② 상대방이 뒤늦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시 정황과 맞지 않고 작성 시기와 형식상 그대로 믿기 어려웠던 점

③ 정산금 지급 후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시기나 방법을 논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강제집행 불허와 전부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확인서와 정산 이후 정황을 근거로 최종 정산 합의를 입증해 추가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입니다.

정산을 마쳤는데도 추가 강제집행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합의 과정과 이후 정황을 살펴 부당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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