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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수경제범죄(특경법)

피의자

특경법 사기 불송치 | 계약서 특약과 심사 경위로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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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고 알리고 담보대출을 실행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과 대출 심사 경위를 바탕으로 허위 서류 제출이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특경법
쟁점매매계약 특약, 처분 허가 여부,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대출 심사 과정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약 특약과 대출 심사 경위를 토대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소명

특경법 사기 혐의로 담보대출 경위를 소명해야 했던 사건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처분 허가 취득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기관이 착오에 빠져 대출이 실행됐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기관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대출 과정의 설명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출 신청 경위와 제출 서류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특경법 사기 혐의 불송치 대응을 위한 계약서와 대출심사 경위 상담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등 경제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다만 금액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잘못 판단해 금원을 지급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출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담보물의 현황과 권리관계, 인허가 여부, 제출 서류의 내용,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계획성, 피해나 위험이 큰 사정
행위자·기타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범행 후 불리한 사정

특경법상 사기 사건에서는 취득 이득액뿐 아니라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허위 자료 제출 여부, 각 관련자의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상대방을 속이려는 공통된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허가와 관련한 설명 및 계약서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었던 점,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경법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매매계약 특약을 토대로 대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신청 당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약은 담보물 거래가 처분 허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심사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 주장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측 업무 처리자로 소개된 관련자가 처분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전달한 내용과, 금융기관 담당자가 해당 보고에 의존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허가를 받았다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의 성격을 허위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매매계약서에 처분 허가 미취득 시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기재된 점

② 의뢰인이 담보물의 성격이나 권리관계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대출기관이 처분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두 보고에 의존해 대출을 실행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특약과 대출 심사 과정을 토대로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서 특약과 심사 경위처럼 작은 기록 하나가 혐의를 가르는 경우도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흐름을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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