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지인도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실제 촬영 대상과 범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여부, 촬영 내용의 입증 부족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촬영 경위 소명과 촬영물 미확보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한 증거불충분 주장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방문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소리를 듣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든 모습을 보았다며,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옷을 입은 지인의 상체만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촬영한 대상과 범위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과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한 대상과 신체 부위, 촬영 범위와 경위, 상대방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는지와 촬영 내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의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 이후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사정만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중대한 사생활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촬영물을 숨기는 행동,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 역시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삭제·회수 노력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증거인멸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 대상과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 앞서 범죄 성립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지인의 상체를 촬영했다는 의뢰인의 촬영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지인의 상체만 촬영했다고 진술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테이블 상판이 투명해 피해자의 모습이 함께 찍혔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촬영 가능성과 실제 촬영된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신체까지 촬영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한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도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아 촬영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지인 모두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촬영 소리와 휴대전화를 든 모습만으로는 무엇이 찍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삭제되었고, 모바일포렌식으로도 확보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와 지인 모두 촬영물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대상과 촬영 내용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검찰은 촬영 가능성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의혹을 받더라도 실제 촬영물과 진술 등 증거를 살펴 혐의의 근거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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