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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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벗어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의 판결을 선고
상대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 상대방은 구속기소
OO공사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에 근접하는 결과를 실현
손해배상금 지급
4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및 원금 전부 인용이 되는 결과
손해배상 3,100만 원 청구 중 1,500만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