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불송치 | 선거 앞둔 모임과 음식 제공 의혹에도 진술 대조로 선거운동 목적 입증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만나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석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모임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선거운동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