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 / 의료소송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입증해 의료과실 분쟁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조정성립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손목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저림 증상이 있었고, 2차 수술 이후에는 손가락 감각 소실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3차 수술(정중신경 유착박리술 등)을 받았으나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