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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전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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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전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이미지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만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중대재해에는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제조물·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이용자나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됩니다.

기업은 자사 사업에서 어떤 위험이 문제 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에 맞는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의 유형과 기업이 사고 발생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개인사업주에 한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은 이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는 모든 제조물이나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제조물의 종류, 공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업종 등 법령상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별 점검 범위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호 대상

근로자 등 사업장 종사자

이용자와 일반 시민

주된 위험

작업장·설비·작업방법의 위험

제조물·원료·시설의 결함

주요 기업

제조·건설·물류·운송 등 현장 작업 중심 기업

법정 대상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 법정 대상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 기업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사업 구조에 따라 각각 또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현장 종사자의 작업상 위험뿐 아니라, 생산·유통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전 기업 점검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 유형별로 인력·예산 확보, 법령 이행 확인, 점검·개선 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 담당 인력과 예산 확보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의 보고·관리 절차 마련

  •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요구사항 이행

  • 과거 사고와 아차사고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의 재발 방지 조치 관리

소상공인을 제외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이행한 조치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에는 담당자, 조치기한, 투입 예산, 완료 여부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법정 이행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다음 시기에 실시합니다.

    • 최초 작업 전 실시

    • 이후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

    • 추가 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전 수시평가

    • 평가 결과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설비·작업방법·보호조치 등을 개선하고, 담당자와 조치기한을 정해 이행 여부 확인

 

  •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는 아래 항목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업무가 수행되는지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이행하는지

    •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

    •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 관리 절차가 운영되는지

    •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법정 교육 의무를 이행하는지

위험성평가와 반기별 이행 여부 확인에서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 조치기한, 투입 예산, 완료 여부를 정해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은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 원료·제조물 관련 기업

    •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징후를 주기적으로 점검

    • 소비자 제보나 결함 징후가 발견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조치 절차 이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됐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교육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 기업

    • 안전점검, 정비, 보수·보강 계획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이행

    • 인력·예산·안전점검 등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법정 교육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

    • 외주업체에 운영·정비 업무를 맡긴 경우, 안전관리 역량과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됐다면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개선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현장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한 뒤, 미이행 사항은 담당자·조치기한·예산·확인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점검 항목

중대시민재해 점검 항목

위험요인 관리

• 작업장·설비·작업방법별 유해·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 원료·제조물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징후 점검
• 법정 대상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 여부 확인

대응 및 보수

•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
• 현장 위험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

• 위험징후 발견 시 확인·신고·조치 절차 이행
• 시설·설비의 보수와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외주 및 협력사

• 수급업체의 작업 안전관리 역량 확인
• 도급·용역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외주 정비·관리업체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위탁 업무의 점검·보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기록 및 법령 이행

• 종사자 의견 청취와 안전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개선 조치 이력 관리

• 안전점검·보수·조치 이력 보관
•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위 체크리스트는 실무 현장에서 상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점검 항목을 정리한 기준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미이행 사항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담당자와 조치 기한을 지정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도록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

중대재해 예방 체계는 안전관리 규정이나 점검표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먼저 자사 사업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업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확인합니다. 제조물·시설 관리와 도급·용역 관계까지 살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점검·기록 관리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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