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중대재해 / 중대재해

중대재해 발생 직후 기업이 해야 할 초기 대응 방법

  • #중대재해기업대응
  • #중대재해
  • #중대재해발생직후대응
  • #고용노동부조사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직후 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대피·비상 대응을 지휘하는 모습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을 멈추고 비상 상황을 전파한 뒤, 재해자 구호와 긴급대피, 관계기관 보고, 현장 보존,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목적은 재해자 구호와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사고 유형과 현장 위험에 맞는 조치를 취하되, 대응 인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조치보다 대피를 우선해야 합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중대재해 발생 직후에는 작업중지, 재해자 구호, 사고 구역 통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중지와 비상 상황 전파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 현장에서 바로 할 조치

    사고가 난 설비·공정 정지 및 필요한 경우 전원 차단

    동일·인접 작업의 추가 재해 위험 확인 및 작업중지 범위 결정

    비상벨·호각 등으로 주변 근로자에게 사고 상황 전파

    관리감독자와 회사 비상연락체계에 사고 발생 사실, 재해자 상태, 추가 위험 여부 보고

 

재해자 구호와 긴급대피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119에 신고해 구급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재해자 발견 시 확인할 조치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조치·구조 진행

    화재·붕괴·감전·유해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면 무리한 구조보다 대피 우선

    소방 등 전문 구조 인력에게 재해자 위치와 현장 위험요인 전달

    사고 발생·119 신고·구조·후송 시각과 조치 내용 기록

 

출입 통제와 2차 사고 방지

  •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사고 구역에 통제선을 설치해 관계자 외 출입 제한

    붕괴 위험 구조물·가동 설비·누출 물질 등 위험요인 통제

    동일·인접 작업의 추가 재해 위험 확인 및 필요 시 작업중지

    긴급차량 진입을 위한 통행로와 주차 공간 확보

 

 

2. 중대재해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재해자 구조와 외부 보고는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구조·대피·현장 통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보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보고 구분

시점

확인할 내용

119 신고

사고 인지 직후

재해자 상태, 사고 장소, 현장 위험요인

회사 내부 비상연락체계

사고 인지 직후

발생 시각·장소, 재해자 수와 상태, 초기 조치, 추가 위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 사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정 보고 대상인지와 조사표 기재 내용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전화, 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와 기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절차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조사와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

조사와 수사에 대비하려면 사고 현장과 기존 안전보건 자료를 보존하고, 관계자별 역할과 조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과 전자자료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누구든지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CCTV, 작업일지, 작업지시 내역, 설비 점검기록 등 관련 자료는 삭제·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구조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상태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 상태와 조치 시각·이유를 기록합니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자료 정리

위험성평가와 개선 조치 이력, 작업계획서·안전교육·TBM 기록, 설비 점검·정비 및 보호구 관리자료, 도급계약서와 협력업체 안전관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누락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자별 업무·관리 권한과 사고 당시 조치

관계자별로 담당 업무와 관리 권한, 사고 직후 취한 조치를 정리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라면 도급인이 사고 장소나 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도 계약 내용과 실제 현장 관리 실태를 통해 확인합니다.

 

 

4.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 재개와 재발 방지

 

위험요인 제거와 작업 재개 판단

사고 원인이 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동일·유사 작업에 같은 위험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 뒤 작업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개선 조치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사고의 직접 원인과 근본 원인을 구분하고, 설비·작업방법·인력·교육·관리감독 중 사고에 영향을 준 부분을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설비 개선, 작업절차 변경, 보호구 보완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정합니다.

 

개선 조치 이행과 근로자 공유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은 담당자와 이행기한을 정해 실행하고, 이행 결과를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공유합니다.

변경된 작업절차는 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현장에 전달합니다.

 

 

5. 중대재해 발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어디까지 보존해야 하나요?

재해자 구조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외에는 사고 현장과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원인이 된 설비·도구의 상태, 작업 위치, CCTV와 작업기록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현장 상태를 변경했다면 변경 전후 상태와 조치 시각·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도 원청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원청이 사고 장소나 시설·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라도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청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으며, 계약 내용과 실제 현장 관리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직후 확인할 것과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 중대재해 발생 직후 확인할 것

해당 작업·인접 작업 중지

재해자 응급처치, 119 신고

사고 구역 통제선 설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현장 원상 보존(원인조사 종료 전까지 훼손 금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대응과 별개로 적용 법령, 도급관계, 자료 보존 범위, 관계자별 역할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YK 중대재해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기존 안전보건조치 자료를 검토해 고용노동부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문의]
사고 직후의 조치와 기록은 기업의 조사 대응과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