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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 10년, 언제든지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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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 10년 설명 이미지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일반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당시 연령, 적용 죄명, 범행 방식과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따라 실제 기소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 방법, 미성년자·장애인 피해 사건의 특례,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소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해당 죄명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범행이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기소되어야 합니다.

🔗 공소시효의 뜻과 죄명별 기본 기간, 일반적인 계산 순서는 공소시효 뜻과 기간 및 계산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명이 적용되거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

  • 추행 과정에서 상해·치상 또는 사망·치사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 강제추행죄는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2. 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 계산 방법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라면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피해 당시 연령, 반복 범행·공범 여부, 기소 또는 해외 도피 여부에 따라 계산 기준이나 공소시효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시작일

공소시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신고·고소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진행합니다.

한 차례의 추행 행위로 끝난 사건이라면,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반복 범행·공범 사건의 기산점

추행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 행위의 일시와 내용, 범행이 계속된 경위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초 범행일뿐 아니라 각 범행일과 마지막 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은 최종 행위가 끝난 날부터 모든 공범자의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직접 추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또는 가담 여부가 문제 된다면, 다른 공범의 마지막 행위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 정지란 진행 중이던 공소시효가 일정한 사유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 검사가 기소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 진행은 멈춥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공범 사건은 한 명에 대한 기소로도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 진행이 함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이 절차상 종료돼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멈췄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합니다.

  2. 범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 경위와 체류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3. 미성년자·장애인 피해 사건의 강제추행 공소시효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 당시 연령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기산점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피해 당시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범행이 끝난 날부터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10년의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죄의 10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은 범행일 당시의 법 규정과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4.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범행일, 피해 당시 연령,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예외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가능 여부와 공소시효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 당시 연령, 적용 죄명, 과학적 증거 여부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검토하거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건 시점과 자료를 바탕으로 YK 형사전문변호사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간이 지난 사건도 공소시효와 대응 가능성을, 사실관계에 맞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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