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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재산분할청구 일부승소 | 사실혼 해소 후 대출 변제 기여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배인구, 박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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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유지하던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를 받았고,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등이 다시 다투어진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장 취득 과정에서의 역할과 사실혼 해소 후 약 4년간의 대출 변제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45%로 인정되었고,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신청인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공장 취득 과정의 재산 형성 기여도, 사실혼 해소 후 대출 상환 기여, 공장 귀속에 따른 대출채무 부담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재산 형성과 대출 상환 기여를 소명하고 공장 귀속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 인수 주장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로 이어진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뒤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뢰인도 재산분할금 약 1억 9,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의 청구에 맞서 같은 재판에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파트와 대출채무를 나눌 재산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관한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상대방은 공장 건물과 부지에서 사업을 운영했고,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계 해소 후에도 대출금을 갚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대출 변제 기여와 재산분할 비율을 다툰 항소심

재산분할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인정 기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까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판단하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재산을 나누는 비율과 방법을 판단할 때 이러한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생활도 부부 공동생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서로의 혼인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혼인의사는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부부로 살아가려는 뜻을 말합니다. 한쪽의 생각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은 그 의사가 실제 생활로 이어졌는지를 살피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여부나 동거 사실 하나만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를 해소한 점이 재산분할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였습니다. 과거 법률상 부부였다는 사실과 이혼 후 사실혼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장 취득 과정의 역할을 재산 형성 기여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요 부동산을 상당 부분 대출로 취득한 경위와 공장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공장에서 인쇄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상대방에게 치우쳐 평가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역할도 분할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대출 상환을 재산 유지 기여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후 약 4년간 대출 원금 일부와 이자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변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인 만큼, 관계가 끝난 뒤의 상환 부담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되도록 소명했습니다.

공장 귀속에 따른 상대방의 대출채무 인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장 건물과 부지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뢰인 명의의 공장 관련 대출채무도 상대방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인수하고, 어렵다면 상대방이 대신 갚도록 할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공장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의뢰인에게 대출 상환 책임이 남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1심 재산분할 결과를 변경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5%로 인정하고,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켰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장 취득 과정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② 사실혼 해소 후 약 4년간 대출 원금 일부와 이자 대부분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변제한 점

③ 사업 호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넘기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정산금 1억 1,7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대출 상환 기여가 반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에도 대출을 갚고 재산 형성에 힘쓴 과정이 재산분할에 반영된 것처럼, 본인의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와 경위를 살펴보면 정당한 몫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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