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극구 거부하던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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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비양육친에게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 지정에 합의한 사안
불처분 결정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소송 상당액을 감액함
상대방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40%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 90%인정, 최저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청구금액의 93%와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1,500만원을 감액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피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
상대방의 형사고소 취소 및 공동친권자로 인정 됨
재산분할 90%인정,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