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대마)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평소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를 구해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의 텔레그램 I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2그램을 현금 32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2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대마를 교부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일을 잊고 살던 중, 수개월 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